Q: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1661-6268으로 1:1 상담받아보세요.